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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안 사귀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 12살 협박한 26살 대학생…재판 청구 ‘무효결정’한 법원


12살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에 대한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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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의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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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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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고 하며 공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MS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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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

 

사건을 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12)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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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뉴스/기사와관련없는자료사진

 

조사결과, 이 씨는 A양에게 만나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12살 아이에게 이러한 협박 등의 행동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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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같은 의사를 밝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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