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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묻지마 폭행’ 당했으나, 가해자 20대 조현병 환자는 ‘맞고소’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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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돌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조현병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었으나, 가해자 측은 아이 아빠를 맞고소했다고 한다.

이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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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YTN은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 아빠가 경찰에 송치됐으며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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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 안으로,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14개월 된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아 갑자기 뒤로 확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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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엄마는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리며 확인하고 아이는 바닥에 나뒹굴어 자지러지게 울었다.

 

아기 아빠는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대로 뒤를 돌아 빠져나가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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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고,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이는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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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그 이후에 아이가 한 번씩 자다 깨서 비명을 지른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아기 상태를 고려한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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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 아이의 아버지 역시 피의자로 입건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넘어진 아이를 본 아빠가 A씨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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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제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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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부모는 당시 A 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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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이 아빠는 검찰에 송치된 것은 물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여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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