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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자신에게 한 지적에 앙심 품고 생후 4개월 된 자식에게 순간접착제 뿌렸다


애기에게 저지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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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한 여성이 직장 동료가 한 말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 딸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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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 방문해 생후 4개월 된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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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30일 A씨는 B씨 집에 또 찾아갔는데, 이때는 C양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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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C양은 한동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으며,  병원에서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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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에서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진술했다.

 

범행 동기는 술을 마시는 자신에게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라는 B씨가 한 말 때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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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A씨는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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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판사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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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C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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