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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기다리던 ‘6살’ 아이…대낮 ‘음주 운전’에 치여 숨지는 참사


서울에서 50대 남자가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여섯 살 어린아이를 숨지게 만든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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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그대로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SBS

쓰러진 가로등이 인도에 있던 6살 어린이를 덮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숨진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형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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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고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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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한국경제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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