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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피임주사 대신 ‘독감주사’ 맞혀 ‘장애아’ 임신한 여성, 111억 배상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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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여성이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 독감 주사를 맞게 된 후 임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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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주 법원은 이 독감 주사로 인해 장애아를 임신, 출산하게 된 여성에게 정부가 ‘1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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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여성과 아버지에게는 250만달러, 아이에게는 750만 달러를 배상해야하며 한화로 총 11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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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으러 갔던 예세니아 파체코라는 이 여성에게 간호사는 진료 기록을 확인을 안 하고 독감 백신을 맞혔다.

 

 

이 피임 주사는 3개월에 한번씩 맞으면 90퍼센트의 효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주사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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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후 다음 주사의 날짜를 예약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파체코는 그제서야 자신이 맞은 주사가 독감 백신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임신을 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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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살이 된 아이는 희귀병인 ‘양측성 다왜소뇌회증’이라는 희귀병을 지닌채 태어났으며 이 질병원 선천성 뇌 기형 장애이다.

 

 

이로 인해 지능지수가 70에서 멈춰있으며 시력이 저하,언어 능력, 인지 지연이 생겨났으며 간질 또한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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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법원은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과 이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불편한 삶’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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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힘들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길”,”경제적으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등 응원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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