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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해 주차장 이용하던 운전자 ‘참교육’시킨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한 여성이 논란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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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여성을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재조명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던 차가 있었다. 한 달 전부터 다른 흰색 차가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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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한 종이를 차량에 붙여 놓았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진짜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차를 먼 곳에 주차하고 힘들게 걸어다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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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일주일 후 형사에게 연락이 와 ‘피의자가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워하더라’고 했다. 입주민께 불편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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