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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초면인 남성의 ‘똥X멍’ 휴대폰으로 찌른 40대 ‘강제추행’ 인정


술에 만취해 알지도 못하는 남의 차에 탑승하고 휴대폰으로 남성의 항문 부분을 1번 찌른 4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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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0대는 벌금형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22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에 따르면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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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남 양신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B씨 차량에 탑승했다.

 

헬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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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횡설수설했고 하차를 요구받자 B씨와 동승자 C씨의 뺨을 때렸으며 입으로 물기도 했다.

 

그리고 A씨를 피해 피신한 C씨의 멱살을 잡고, 차 안으로 끌고가  휴대폰 모서리로 C씨의 항문 부위를 1차례 강하게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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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A씨는 남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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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 모서리로 강하게 찌른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만취한 상태는 인정하나 심신미약의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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