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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변호사 바꿔 항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지난 6월 구급차 앞을 막아 환자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가 형량이 과하다며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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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다음달 23일 업무방해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항소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앞서 지난달 21일 A씨는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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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이후  A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아닌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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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A씨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유족한테는 사과 한 마디 하지도 않냐”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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