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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던 12세 여아 납치해 성X행한 80대 노인,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였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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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80대)는 지난달 27일 등교 중이던 피해자 B 양(12)을 강제로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했고, 이후 피해를 인지한 B 양 부모의 신고로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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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A 씨는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성범죄자였다. 하지만 고령에 공무원 출신,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의 탄원서 덕분에 실형을 면한 바 있다.

지난 6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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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더욱 큰 충격을 준 이유는 A 씨가 과거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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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도우미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 형태의 일자리로, 일정 보수를 받고 아이들의 교통 지도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등교 도우미 활동 중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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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 해 9월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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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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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범 위험이 없다는 법원 판단과 달리, A 씨는 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범행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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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맘카페에선 해당 사건을 주시하며 “손이 떨려서 잠이 안 온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그의 등교 도우미 이력 탓에 아이들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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