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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행자 꼭 확인하세요!”…20일부터 시행 됐다는 ‘도로교통법’ 개정 상황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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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부터 전격 시행된 법규에 따르면 3가지 내용이 개정 됐다.

이하 뉴스1

첫 번째는 보도 통행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보행자의 범주가 넓어졌는데, 기존에는 보행자 외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행자로 인정됐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및 17호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너비 1m 이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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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자리로 통행하면서 알아서 차를 피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됐기 때문에 앞서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 경적을 울리면 벌금 대상이 되며,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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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한다.

 

세 번째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됐는데, 이전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양로원 등 일정한 구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근처나, 노인법에서 정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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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가중되어 부과되는 만큼 주정차나 신호 위반 등 규정을 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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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목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상황인데, 오는 7월 12일부터 개정되지만 현재 집중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횡단보도 앞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면 현장에서 경찰에 걸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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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내 앞에 보행자가 지나가 아무도 없다고 해도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은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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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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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2일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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