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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도소로 안 갑니다” 징역 3년 선고 받은 빅뱅 승리 ‘이 곳’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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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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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승리 강제 전역 처리돼 민간 교도소로 가게 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와 다르게 일단 국군 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또 항소하게 될 경우 정상 전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미지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자 승리는 수사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갑자기 입대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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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전역을 한 달 앞둔 빅뱅 승리(이승현)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는데, 현재 승리는 현역 군인이기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받을 경우 국군교도소가 아닌 민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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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승리가 즉시 불명예 전역해 민간 교도소로 간다는 보도가 여럿 나왔으나, 항소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국군교도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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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이 확정 되며 이럴 경우 승리는 1년 6개월 이상인 3년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머물 수 없게 돼 강제 전역 처리되고 국군 교도소가 아닌 민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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