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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카페에서는 취식 가능, 헬스장 영업 허용…하지만 ‘이곳’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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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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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그 코리아

그 대신 의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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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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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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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또 연장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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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biz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연장해 방역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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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려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정부는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 방침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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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biz

 

 

헬스장과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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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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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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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설 연휴(2.11∼2.14·휴일 포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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