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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이 반지 끼고 손톱 안 자른 채로 일한다며 구청에 신고한 여성


손톱 있는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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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의 위생 상태를 보고 갖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알바생 손톱이 너무 길어 구청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에 방문했고, 음료를 제조하는 한 알바생의 위생상태를 보고 눈을 찌푸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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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장엔 사장도 함께 알바생들과 근무 중이었지만, 알바생의 손톱 길이가 너무 길고  일부 직원은 반지를 끼고 있기도 했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이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은 이전에도 네일아트를 한 알바생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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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매장에 직접 이야기하면 얼굴 붉힐까 봐 해당 카페 본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컴플레인을 넣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A씨는 “위생상 불청결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거긴 안 갈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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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하는 게 맞다”, “손톱은 위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잘 관리해야 한다”, “식음료 제조업장에서 반지, 네일아트는 금지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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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몇 누리꾼 사이에는 “그래도 매장에 직접 이야기해주지…”, “너무 피곤하게 산다”, “구청에서 나오면 불이익 있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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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한편 강남구청 위생과는 식음료점 직원의 네일아트, 손톱 길이, 반지 착용 유무 등은 행정처분 대상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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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으로 인해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처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일아트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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