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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비가 최대 OO원?”..소비자 부담 배달비 더 오를수도 있다 (상황)


지난 27일 배달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들에게 배달비 관련 정책 변경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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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내용은 ‘배민1(배민원)’ 프로모션 배달비 연장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뉴스1

 

배달의민족은 현재 단건 배달 중개 수수료 건당 1,000원, 배달 기사에게 제공되는 배달비 5,000원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다. 배달비는 점주, 소비자가 각각 부담하거나 한쪽이 전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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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달 3개월마다 프로모션 요금을 연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 달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로모션이 종료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는 최대 6,000원까지 인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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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pixabay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이 내년부터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정식 요금의 일종인 ‘중개 수수료 건당 12%에 배달비 6,000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라며 우려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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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pixabay

 

치킨 한 마리의 값이 1만 6,000원인 경우, 기존 1,000원의 중개 수수료가 1,960원 (건당 12%)로 상승되며, 배달 기사에게 제공되는 배달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액은 6,000원에서 8,96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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