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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 담당하던 공무원 숨져..’과로사’로 추정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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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남 합천군에 따르면 쌍백면 부면장인 A씨(56)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데일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해온 A씨는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등을 맡아 처리했다. 또 총선 준비 총괄간사 업무까지 도맡아 진행하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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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KBS’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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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피재호 하천방재담당이 과로사로 사망한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노컷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공무원들의 과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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