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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데 정신병원 입원시켜 인생 망쳤다”며 아버지 살해한 아들


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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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74)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1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일보

문씨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며 과거에도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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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씨는 자신을 낳아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가족이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은 문씨의 망상이고 실제 아버지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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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SBS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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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과거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크게 줄었던 점을 보면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씨를 엄벌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치료감호 등을 명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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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gettyimages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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