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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 가한 남성에게 ‘죽도’ 휘두른 아버지,정당방위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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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같은 공동주택 건물 세입자인 이 씨(39)와 그의 어머니 송 씨(65)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 씨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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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김 씨는 이 씨가 집 앞에서 자신의 딸을 다그치며 욕설을 하다 팔을 붙잡는 것을 보고 죽도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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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 씨를 감싼 송 씨도 죽도로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넘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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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과잉방위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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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심원단은 이 씨의 갈비뼈 골절도 김 씨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반영해 김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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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또한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라며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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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49)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살아있는 법이지”, “죽도가 아니고 죽도록 때렸어도 딸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행위는 모두 무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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