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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추락사 vs 성폭행 당한 뒤 타살”… 논란의 ‘여대생과 군인’ 모텔 추락사 사건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2017년 8월 저희 딸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추락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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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com

작성자 A씨의 사연은 이러했다.

 

작성자의 딸은 전북의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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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C씨는 A씨의 대학동기로 당시에는 군인신분이었는데 2017년 7월 B씨에게 연락을 했고 8월 22일에 둘은 C씨가 휴가를 나와 만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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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23일 오전 4시 48분경 C씨는 만취한 B씨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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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1층으로 내려가 콘돔 1개를 가지고 방으로 돌아간 다음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B씨가 얼굴을 찌푸려 중단한 뒤 B씨가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잠에 들었다.

 

후에 잠에서 깬 C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주인과 함께 B씨를 찾다가 모텔과 옆 건물 사이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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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재판에서 C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A씨는 “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면 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추락했고, 사용한 콘돔은 없어졌는지에 대해 C가 모른다고 주장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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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뻔히 방 안의 창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C씨는 모텔 복도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딸을 발견했다고 한다”며 C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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