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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로 임신 시켰더라도 XX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초딩 만난 남성에게 법정에서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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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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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biz

 

 

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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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B양의 집에서 A씨는 당시 13살에 불과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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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B양은 임신까지 하게 돼 중절 수술까지 받게 됐으며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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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는 자수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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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보통 성인 남성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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