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꿀팁사람들사회영상커뮤니티핫이슈

“여러분 제가 ‘민식이법’ 위반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사고영상)

{"uid":"2F87F317-55B5-45CB-A225-3AE475C8242C_1617847513271","source":"other","origin":"unknown","sources":["292427270071211"]}


“민식이법 위반인가요?”

ADVERTISEMENT

 

 

억울하게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구글이미지

지난 6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해당 사연을 전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였다.

ADVERTISEMENT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운전자 A 씨는전남의 한 스쿨존을 지나다가 오른쪽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달려 나온 초등학생 B 군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ADVERTISEMENT

 

B 군은 두 다리가 들릴 정도로 차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진 뒤 곧바로 일어나 반대편 인도로 걸어갔으며, 이후 아이는 타박상을 입었우너 입원은 하지 않았다.

유튜브 ‘한문철 TV’

A 씨는 “경찰서 가서 피의자 조사 마치고 도장 찍고 왔다. 15점 벌점에 500만 원 벌금이 나올 것 같다더라.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ADVERTISEMENT

 

해당 사건을 본 한 변호사는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유죄를 전제로 얘기한다”라며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를 지켰다고 해도 아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겠냐”며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될지언정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만큼 운전자는 꼭 무죄 판결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ADVERTISEMENT

 

또 “부모도 아이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덧붙였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