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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간 이젠 정말 큰일 납니다”


과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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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랬다간 자신도 모르게 경찰의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난다.

뉴스1

경찰청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암행 순찰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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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을 1만250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속 단속 카메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청은 과거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단속했으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한 뒤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발생해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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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행 순찰차는 전국에서 17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가운데 시속 40㎞ 이하 위반 사례 1만784건(86.2%)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으며,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0㎞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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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순찰차 발대식 사진

경찰청은 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시범운영 전 17건에서 4건으로 82%, 사망자는 9명에서 1명으로 89%로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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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이면서 과속 위험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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