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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제20대 대선 투표 ‘인증샷’ 이렇게 찍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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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꼭 알아야할 것들이 있다.

뉴스1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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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4~5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에서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은 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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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또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 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독려 문구를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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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투표에 나선 유권자 / 뉴스1

중앙선관위는 이번 투표에서 투표소 내부,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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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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