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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식당. 카페’에서 ‘이 행동’ 하다 걸리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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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정부가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처럼 편법 운영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글이미지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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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가 금지되는데, 방역수칙 의무화가 필요한 경우 유사업종의 방역 수칙 적용이 가능하기에 정부는 16일부터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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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반음식점은 지자체 조례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는데, 춤추는 음식점의 경우,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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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 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으로,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된다.

푸른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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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은 오후 12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되며 출입 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중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불법·편법 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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