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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행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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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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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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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다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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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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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뒤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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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구글이미지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하여 시민보호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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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하며,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 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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