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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이 지역’ 코인노래방 새벽 1시까지 영업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문을 닫았던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전시에서 일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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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업종에 영업 제한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던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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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전 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다만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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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조선비즈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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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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