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전국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는 전국 2000여 전지점 대상이며 슈퍼마켓은 매장의 크기가 16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이 정책은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규칙의 연장선이다.
해당되는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해야 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과 지난 해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미포함됐던 제과점 역시 해당된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이미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박스 등으로 비닐봉투를 대체해왔다.
중대형 슈퍼마켓도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들로 일상의 풍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1회용품 사용량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