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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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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뉴시스

지난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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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 할 때, 손을 들거나 횡단에 앞서 고개를 돌려 주의를 살필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또는 뛰어올 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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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되는데,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모든 부분을 통행하며,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의무가 부여된다.

뉴스1

차량이나 자전거, 말 등의 교통수단의 통행 속도는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을 내야하고,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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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로 1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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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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