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이다.
지난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씨(56)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으며 교통 사고로 인해 B씨는 50여 분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로 가해자를 설명했다.
이에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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