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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 기피하기 위해 ‘9년’ 만에 한 충격적인 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의 사연이 큰 논란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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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법원 3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시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006년 A씨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3년 만에 관련 종교 활동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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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 삼아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2018년에는 9년 동안 중단했었던 ‘여호와의 증인’ 관련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입영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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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기 두 달 전, 대체복무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재판부는”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악용하여 군 복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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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 무등록 자동차 매매 사업 등으로 7차례 입건됐으며 이는 종교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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