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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자 130만 원을 동전으로 준 사장.. 그리고 의외로 엇갈린 반응


그만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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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한 식당 종업원이 한밤 중에 문자 메시지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업주가 종업원의 급여를 동전으로 바꿔서 지급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오늘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8월 20일 오후에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 10분, 즉 새벽에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앞서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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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고되고 힘들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B씨는 대체할 노동자를 구인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갑자기 A씨가 퇴근하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새벽 1시 10분에 그만둔다고 하자 B씨는 그만 분노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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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장 A씨를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B씨는 가게로 직접 오면 나머지 급여를 주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일에서야 오전에 식당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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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그러나 B씨가 건네준 급여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가득 찬 자루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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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자루에 든 금액은 총 130여만원.

B씨는 동전으로 급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자루를 챙기고 택시로 귀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루를 들고 귀가한 모습을 본 가족들이 분노했다.

A씨의 가족은 바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동전 급여를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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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은 이렇다.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으며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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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어느 식당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고맙다고 하겠느냐”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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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금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면서 “동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바꾸면 될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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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용노동부의 포항지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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