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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억 안 난다” … 몸싸움 중 ‘이것’ 했다고 상대방 손가락 절단시킨 남성


손가락 절단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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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도중 손가락이 잘린 사연이 알려져 화제이다.

 

손가락이 잘린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삿대질’ 했다는 이유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중상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주 가던 백반집을 방문했다가 안면이 있던 B(60)씨와 시비가 붙어 한바탕 몸싸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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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을 하던 도중 B씨는 A의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서울신문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 절단하고, 바닥에 뱉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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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잘린 B씨는 바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잘린 손가락을 다시 봉합할 수 없었다.

 

되려, 의료진은 괴사를 우려해, 둘째 마디까지 추가적으로 절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법률신문

이후 B씨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는데 갑자기 A씨가 손가락을 물었다”라며 “A씨가 입 안에 있는 절단된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가 구석진 곳으로 뱉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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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손 검지를 30% 정도 상실했으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증거로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죄’가 아닌 ‘단순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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