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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라이프사회영상

“회전형 주차장서 술에 만취한 사람을 못 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누워있는 만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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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회전형 출구 구석에서 자고 있던 만취자의 발이 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나 화제이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은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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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3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다 사고가 발생했다.

 

회전형 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던 A씨는 갑자기 무언가가 차 바퀴에 깔린 느낌이 들었고, 이에 확인해본 결과, 출구 좌측 구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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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발이 자동차에 깔려 잠시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 잠들었다.

 

A씨는 사고 발생 1분 만에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약 7분 뒤 경찰과 함께 도착한 구급대원은 만취자에게 응급조치를 실시, 육안상 골절상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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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경찰은 고의로 사람이 차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입장을 보였고, 보험사 담당자 역시 같은 이유로 상대방 과실 비율이 40%를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A씨에게 전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A씨는 한 변호사의 조언대로 사고 발생 지점에 장애물을 놓고 동일한 상황의 실험을 진행, 시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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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닛 및 운전석 높이, 사이드 미러 등의 영향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겨 육안으로 박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빌트인 캠(내장형 블랙박스)으로 보거나, 사이드 미러를 접고 고개를 창밖으로 내민다면 박스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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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사고 조사관이라고 해도 회전하는 상황에선 저 주취자를 못 봤을 것이다.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만약 부상 부위가 발이 아니라 머리여서 만취자가 중상을 당했거나 사망했다면 검찰은 ‘고개 돌려서 전방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소했을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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