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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아빠한테 30대 맞은 초등학생..체벌 “찬성vs반대”


아이 체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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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체벌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아이 훈육 남편이 미쳤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이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최근 아내는 남편과 초등학생 5학년 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왔다고 한다.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중 딸은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를 보고 “냄새나”, “거지” 등의 언행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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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아내는 곧장 딸의 언행이 잘못됐음을 알려줬지만 오히려 딸은 “거지 보고 거지라 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며 되물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한국경제

생각보다 심각한 딸의 대답에 이를 타이르려던 찰나, 남편은 딸의 손을 낚아채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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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에 도착한 남편은 딸의 종아리를 매로 30대 때려 딸을 울게 했지만, 남편은 체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르면 되는데 그걸 꼭 체벌해서 교육하려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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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딸과 아내는 집을 나와 친정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체벌이 옳고 그른지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찬반으로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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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아이가 그 지경까지 갔으면 체벌이 정답인 듯”, “더 맞아도 부족하다”, “어느 정도의 회초리는 훈육에 도움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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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상당수의 누리꾼들도 “아무리 그래도 체벌은 안된다”, “다른 방식으로 훈육을 할 수 있다”, “체벌은 법으로도 금지됐다”라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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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지난해 1월 8일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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