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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12살 딸’이랑 ‘바람’ 났다고 생각해 딸 죽이고 저수지에 버린 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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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친모와 계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30년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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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친모인 A씨는 재혼한 B씨와 함께 자신의 친딸인 C양을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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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C양을 성추행하고 나서 이를 덜미 잡히자 ‘C양이 자신에게 먼저 요구했다”며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A씨는 분노하여 자신의 현남편인 B씨와 C양이 서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 B씨 또한 A씨와 이별이 두려워 함께 공모해 C양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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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C양에게 주어 마시게 했으며 잠이 든 C양을 살해 후 저수지에 유기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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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부인 B씨는 C양의 오빠인 D군 또한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인정되어 30년 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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