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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업무 보러 11시 43분에 갔는데 공무원이 ‘점심시간’이라고 1시에 오라네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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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무 처리를 위해 점심시간 전에 모 구청과에 갔다가 1시 이후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A씨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행정 업무가 필요해  오전 11시 43분경 모 구청 건축과를 찾았는데, 점심시간 전에 방문한 것이기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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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관으로부터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탓에 1시 이후 다시 오라는 답변을 들었고, A씨는 황당해 직원에게 항의했고 그제서야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며 A씨를 응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직원이 잘못했다”, “점심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밥 먹는 건 무슨 태도지”, “돈 참 편하게 번다”, “이럴 거면 직원 수를 줄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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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점심시간(12시~13시) 동안에는 공무원이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곳에 자리 잡은 제도가 아니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당번을 정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직원들이 돌아가며 식사하는 형태로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진행한다.point 2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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