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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명 이상 무조건 코로나 검사 필수…”안 받으면 과태료 10만 원 내야됩니다”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계속 확산하자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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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명 이상 무조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겨레

전 가구에서 가구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시가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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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선 지난 24일까지 총 2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조선비즈

도내 확진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포항 확진자가 늘고 있는 까닭에 이 같은 긴급방역 대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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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든 전 지역에서 1가구당 1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총 18만 가구다. 가구당 1명 이상이 검사를 받을 수도 있기에 20만 명 이상이 검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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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먼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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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읍, 구룡포읍 주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예외다. 지난달과 이달에 확진자가 속출한 까닭에 이곳에 사는 주민은 이미 검사를 받았다.

 

포항시는 일반·휴게음식점(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오는 3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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