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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지급” 신청하면 해당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500만 원 지급한다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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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5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미지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영업시간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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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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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선보상 조치에 대해 김 총리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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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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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마지막으로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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