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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혹시…” 앞으로 ‘남성’이 헌팅할때 ‘이 행동’을 하면 ‘성.범.죄.자’라는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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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에게충격적인 일이 생겼다.

한 남성이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의 볼에 손을 올린 후, 귓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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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번에 성범죄자로 전락해버렸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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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을 처음 봤으며 이후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며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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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여성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귓속말을 하려고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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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은 남성의 행동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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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와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벌어지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5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하고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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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판단의 근거에는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A씨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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