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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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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소음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다.

뉴스1

지난 1일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이동소음원에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만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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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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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되며,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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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1

환경부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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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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