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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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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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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큰일나는 이유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 7일 경찰청은 이달(11월)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는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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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장비 / 경찰청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했으며,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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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해 이달은 홍보에 주력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 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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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 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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