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사회스토리핫이슈

“엄마를 혼내줘라”…’사주’ 받아 친모 3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네 엄마를 혼내줘라”는 지인의 사주를 받아 60대 친모를 세 시간 동안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세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씨(38)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SBS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D씨(68)를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DVERTISEMENT

 

자매지간인 A·B·C씨는 지난 7월24일 0시20분~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 카페에서 친어머니 E씨(68)를 둔기로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이들 세 자매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카페로, 폭행은 3시간가량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구글이미지

이들은 범행 8시간여 뒤인 11시 30분께 E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DVERTISEMENT

 

검찰은 E씨가 구타 후 상당 시간 살아 있었던 점과, A씨 등이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살인죄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D씨는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너희들 기를 꺾고 있다. 엄마를 혼내줘라”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다.

ADVERTISEMENT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gettyimagesbanks

D씨는 E씨의 30년 지기 친구로 A씨 등 세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줬다.

ADVERTISEMENT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A씨 등 세 자매가 D씨 말에 복종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세자매는 D씨를 상당히 신뢰했고, D씨는 수년간 자매들을 현혹하며 범행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