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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죠? 이새X 잡아가주세요;;” 헌팅술집에서 여자도 하는 행동 했다가 잡혀가고 ‘성.범.죄.자’ 된 남성


“경찰이죠? 이새X 잡아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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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의 볼에 손을 올린 후, 귓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일이 생겼다.

 

또한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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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이날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을 처음 봤으며 이후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며 다가간 뒤,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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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귓속말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귀 바로 옆까지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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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본적도 만난적도 없던 피해자는 남성의 행동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으며 이후 A씨와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벌어지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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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5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하면서 지난 28일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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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근거에는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A씨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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