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사회스토리핫이슈

신입사원 머리카락 비비며 “여기도 느낌 와?…왜 이리 촉촉해” 물은 40대


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의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더코리아헤럴드

A씨는 앞선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DVERTISEMENT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0~11월 사이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B씨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한겨레

“화장이 마음에 든다”면서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그러나 A씨 측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진 것이고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라면서 “손가락 모양을 한 건 B씨가 먼저 이 같은 행동을 해서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모두 다른 날에 있었던 일로, 이 같은 행동이 (단순히)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코메디닷컴

이어 “일부 사람들 관점에서 탐탁지 않아도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많이 억울하다. 만약 술 먹은 날이 있고 운전한 날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음주운전했다고 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