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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마리 키우던 주인 … 폭염에 방치해둬 안타까운 최후에 이르게 했다


고양이 키우던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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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완견과 더불어 애완묘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는 가운데,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 놀랄 사고가 발생해 화제이다.

BBC News 코리아

바로 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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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염에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한 죄를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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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한국일보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 가량 휴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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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은 세탁실에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이에 고양이 6마리가 죽게 됐다.

 

이와 별개로, 평소 A씨는 애완묘에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일부 고양이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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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고양이 분변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고, 이에 아파트 주민은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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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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