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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 그냥 지나쳤다가…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고장난 신호등을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이 큰 논란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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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게 진짜라면 특종감입니다. 경찰은 단속이 아니라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했다.

youtube’한문철 TV’

해당 영상 속 사건의 제보자 A씨는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제보했다. 해당 영상은 충남 음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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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운전 중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등을 발견하고 정지선에 멈췄다.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초록불과 교차로 신호등의 빨간불이 꺼졌지만 A씨 앞에 있는 신호등에는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youtube’한문철 TV’

이에 A씨는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판단해 비상등을 켠 채로 천천히 직진했다. 그러자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A씨에게 차량을 정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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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신호등 녹색불은 들어 온다. 그러니 240m 뒤에 있는 다음 교차로의 신호등을 보고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tube’한문철 TV’

A씨는 “신호등이 240m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휘어진 도로였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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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이 고장 난 사실을 알면 다음 교차로에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고장 난 곳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youtube’한문철 TV’

해당 영상을 보고 네티즌들은 “함정수사 같다”, “고장 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뭐 하는 거지?”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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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충북 음성경찰서 측은 공식 사과문을 공개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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