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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사기죄’로 붙잡혔던 50만 유튜버, 결국 징역 선고받았다 (속보)

youtube'성명준'(좌)/gettyimagesbank(우)


50만 유튜버가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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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일요신문 김태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보] 성명준 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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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성명준’

영상 속에서 김태현 기자는 성명준의 2심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왔다고 밝혔다.point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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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명준씨가 무죄를 주장했고,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며 “성명준씨의 주장은 모두 기각이 되었고 1심의 징역 1년 3개월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전했다.point 93 | 1

youtube’기자왕 김기자’

김태현 기자는 “성명준씨가 기각 소식을 듣고 재판장을 나가려고 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이 발부돼 법원 경위의 손에 이끌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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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명준은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게를 지인들에게 양도했다.

youtube’성명준’

그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이라 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금은 75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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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준이 권리금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된 지인들은 사기 혐의로 성명준을 신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기 협박 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성명준의 법정 구속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억울하다며 영상도 찍어 올리더니 결국 구속까지 되는구나”, “성명준의 징역형은 진짜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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