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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반인 재재,  남초에서 욕먹더니 딱 두 글자 써있는 ‘고소장’ 인증해 난리 났다


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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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반인 재재(이은재 PD)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재 인스타그램

지난 27일 재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해 “고소는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라며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가 담겨있었으며, 2장의 통지서 결정죄명 칸에 쓰인 단어는 ‘모욕’ 두 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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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 인스타그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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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재는 특정 남초 성향 사이트를 중심으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지난해 5월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재재는 레드카펫에서 초콜릿을 집어 먹는 퍼포먼스를 보이자 이때 손동작이 남성 비하를 뜻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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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 인스타그램

당시 재재가 속한 ‘문명특급’ 측은 곧바로 스타일링에 따른 퍼포먼스였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이후에도 남초 성향 사이트 안에서만 통용되는 페미니즘 관련 주장에 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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