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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카카오 택시 ‘합승’ 시작됩니다 “(+이용 방법)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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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택시나 타다 등 플랫폼 택시를 이용할 경우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이 가능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이 때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져야 하며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승 중개가 가능해진다.

 

또 합승하는 승객에 대한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며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현행법대로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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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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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는데, 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point 27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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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하지만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져야 하나, 카니발, 쏠라티 등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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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이와 함께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앱)에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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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는데, 이번에 허용되는 합승 서비스는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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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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