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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들, 서양음식점 위장한 강남 ‘룸살롱’서 학생 등록금 6700만원 ‘펑펑’썼다


고려대학교의 일부 보직교수 등 교직원 13명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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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와 직원 등을 부당하게 선발, 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24일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본관/ 한겨레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개교 뒤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연세대와 홍익대에 이어 이번에 고려대 감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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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교수 등 교원 13명은 국민 세금과 등록금이 투입된 교내 연구비를 전용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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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일요서울

이 가운데 42차례에 해당하는 2625만원은, 같은 시간대에 쓴 돈인데도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를 2~4회 번갈아 결제하는 방식으로 분할 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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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관련자 12명을 중징계, 1명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법인에 사용액 전부를 되돌려받으라고 주문했다. 앞선 2018년 회계감사에서도 고려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31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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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시 과정에서도 부당한 방식으로 체육특기자를 선발한 것이 적발됐다. 고려대는 2018~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럭비 등 5개 종목에서 체육특기자를 뽑으면서, 애초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배수 이상인 42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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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구글이미지

그 결과 추가 선발자 가운데 5명이 최종 합격했고, 대신 1단계 최고점수였던 수험생 등 3배수에 들었던 5명은 최종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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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24명에 대해 중징계, 35명은 경징계, 252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1억9,302만원을 회수했다.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및 경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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