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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제대로 알고 까자” 사람들이 의외로 정확히 아는게 없다는 조두순에 대한 ‘7가지’ 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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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조두순의 사진은 ‘조두순’이 아니다.

구글이미지

구글, 네이버 등에서 조두순을 검색하면 맨날 나오는 이 얼굴은 조두순이 아니라 성범죄자 ‘김수철’의 사진이다.

이는 김수철이 언론에 ‘제2의 조두순’으로 나오게 되면서 와전됐다.

2.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라는 조두순의 대표적인 발언은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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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 |
EBS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point 86 |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
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한 남성, 자막에는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point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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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이 이같은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point 25 |
하지만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성범죄자 교사 이상길(가명)이었다.point 54 |
원본은 지난 2008년 7월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이다.point 94 | 1

EBS

이상길이라는 가명이 조두순으로 바뀌어 인터넷
에서 확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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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두순 사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point 32 |
영화 ‘소원’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개인신원 열람정보 5년을 선고했다.point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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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정작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point 38 | 2심, 3심 재판부는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 | 12년형을 확정 짓는다.point 71 |
‘조두순 사건’ 수사에 포괄적 지휘 책임을 졌던 수원지검장은 2009년 국정감사 중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조두순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에 “잘못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point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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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말했다.point 47 | 1

4.조두순의 변호는 법률구조공단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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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조두순의 변호를 맡았다.point 26 |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변호를 맡아선 안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었다.point 97 |
법률구조공단 측은 당시 쏟아지는 비난에 ‘조두순 사건’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고 피고인이 구조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oint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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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 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point 62 | 1

 

5.피해 아동은 사고 당한 후 직접 신고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영화 ‘소원’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피해 아동은 사고 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으며,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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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두순의 형량이 12년밖에 안되는 이유는 ‘주취감경’

point 38 |
영화 ‘소원’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감경을 받았다.point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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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point 34 |
하지만 모든 ‘술 취한 범죄자’가 주취감경을 받는 건 아니다.point 72 |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point 14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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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금 환수 안건’으로 안산시청에 쏟아진 비난

point 41 |
구글이미지

‘조두순 사건’을 취재하던 한 일간지 기자는 2009년 8월 개인블로그에 “성폭행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글을 올렸다.point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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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안산시청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point 20 |
비난 여론이 가열되자 안산시청은 같은해 9월 홈페이지에  ‘나영이 사건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공 | 지문을 올려 “사건이 일어난 후에 피해자 측이 개인보험금
과 범죄피해자 지원금 등 4000만원 가량 수령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했으나 사고의 특수성과 장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지원비용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oint 2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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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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